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다가 오히려 고소·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A씨는 당시 "X만 한 XX가 아주 XXX을 해서 그 X 같은 XX" 등 이씨 동료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됐으나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이씨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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