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제작비 명세 까고 협의 보든가 법원 가든가…서로 말 참 많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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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제작비 명세 까고 협의 보든가 법원 가든가…서로 말 참 많다 [종합]

● 다음은 ‘최강야구’ 관련 JTBC 2차 공식입장 전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 는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온 ’JTBC중앙‘에게 100%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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