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민사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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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민사 항소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희정, 법률대리인, 가족, 측근, 지지자, 정치권, 여론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성폭력 부인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괴롭힘의 문제를 협소하게 보고 안희정 전 배우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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