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5.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 는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온 'JTBC중앙'에게 100%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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