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국세수입의 4.5%가 상속증여세인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초부자 감세안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오늘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과세형평 제고와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 기준과세액은 한 명이 물려받은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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