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13일) 진행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중 선거운동원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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