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로 결정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법원은 '날' 단위로 계산해 산정한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일선 검찰청과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특혜성 석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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