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정년 이후 재판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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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정년 이후 재판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필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경륜을 살려 일선 재판을 맡는 '시니어(Senior) 판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풍부한 재판역량을 가진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륜에 걸맞은 적정한 양과 종류의 재판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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