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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