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3사를 관리·감독해온 사안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해석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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