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12일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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