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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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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