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검찰이 이제라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신병이 다 석방된 상태에서 한 부분이라 차이가 있다"면서 "울산지검 사건은 재판 구속 기한 6개월 직전에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만기 때 순리대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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