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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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검찰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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