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수사 개시 43일만에 尹 구속…무능·폐지 운운은 억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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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수사 개시 43일만에 尹 구속…무능·폐지 운운은 억울"(종합)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오 처장은 "여당 의원들께서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체포와 구속 업무에 있어서 수사 개시 후 43일 만에 구속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이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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