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정신질환 약 끊어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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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정신질환 약 끊어서" 선처 호소

세 살짜리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 손녀 B(3)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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