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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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에서 아쉬웠던 점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제한했던 것과 실질적 배상이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액수를 확인했을 때 2심은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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