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3년간 법원 불출석…첫재판만 2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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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3년간 법원 불출석…첫재판만 27번째

한국 내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이 13년간 불출석하며 첫 재판만 27번째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즈키씨는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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