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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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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