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민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피해자와 전세계약 체결할 때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은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속였다.
A씨는 월 3000만 원씩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월 평균 2000만 원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으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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