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연락'…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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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연락'…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고서 연락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과 자유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면서 다음 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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