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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