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는 리조트 측이 제공한 것으로, 당시 오 지사 측은 음식값으로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리조트 측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오 지사 일행이 1인당 4만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 있으니 관할 관청인 제주도가 판단하라며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제주도는 한 달간 조사 끝에 오 지사가 당시 제공 받은 음식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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