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475560)가 최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곳에서 생산된 된장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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