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할권을 두고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에 대한 질의를 퍼부은 데 대해 공수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오 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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