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 새내기 휴가 신설, 자녀 양육휴가 신설, 모성 보호 휴가와 배우자 동행 휴가 신설, 장기 재직휴가 확대 등이다.
이중 새내기 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 5일을 부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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