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휴가·자녀 양육휴가 신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남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휴가·자녀 양육휴가 신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 새내기 휴가 신설, 자녀 양육휴가 신설, 모성 보호 휴가와 배우자 동행 휴가 신설, 장기 재직휴가 확대 등이다.

이중 새내기 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 5일을 부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를 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