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정부가 비상한 시국을 틈타 국회를 우회해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주52시간제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연장근로 보완방안의 골자는 노동부 행정지침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3개월로 규정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3개월을 기간으로 두고 세 번 연장할 수 있는 현행 방식과 6개월을 기간으로 두고 한 번 연장 가능한 특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와 만난 자리에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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