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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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준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단통법에 따라 과징금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준수하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이라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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