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설전을 벌이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오 처장이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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