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공립박물관 타당성 검토…'제주역사관' 순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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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공립박물관 타당성 검토…'제주역사관' 순항하나

그동안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해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미술관법이 공포되면서 제주에서는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공립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제주역사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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