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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