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도청' 前국정원 수사관, 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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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도청' 前국정원 수사관, 1심 유죄→2심 무죄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무죄 증거에 있어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증거”라면서 “(제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이던 제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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