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건수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은 1%"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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