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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