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하대학교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방침을 밝혔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오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상 표준 수업일수의 4분의 1 기점이 3월 28일인데 이때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복학 불이행으로 간주해 제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