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 등 피고인들을 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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