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명령 20여차례 받았던 건설업자 임금체불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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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명령 20여차례 받았던 건설업자 임금체불에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소규모 건설공사 인부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2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27차례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임금 채무가 쌓이고, 국세 7천만원도 미납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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