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소규모 건설공사 인부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2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27차례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임금 채무가 쌓이고, 국세 7천만원도 미납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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