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더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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