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또한 민변은 이 같은 정부안이 마련되기 전 법원의 심사, 구금 요건 규정 신설, 구금 기간 상한 100일 설정 등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의 내용과 근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2575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영장도 없는 20개월 상한 구금’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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