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 범죄… 피해자 언니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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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 범죄… 피해자 언니로 착각”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 살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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