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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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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