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통해 제도 개선 건의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현재 특자체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지 거주 의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숙박비가 지원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일반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제210조에서는 특자체 의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