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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