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요구 일축…"법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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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요구 일축…"법 위반 없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집행했다”며, “그런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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