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채택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긴급 현안 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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