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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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2021년 각종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4명에게서 8억여원을 편취한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속이기 위해 자신의 코인이 담겨 있는 전자지갑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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