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려 24차례전화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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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려 24차례전화 '스토킹 처벌'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원고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고에게 24차례 연락해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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