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산하면 구속기간은 원래 판단된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같은 날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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