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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