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까지 A씨와 연락했던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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